이 문서는 회사 취업규칙 문서에서 "제9장 표창 및 징계 부분" 문서 내용중 보안항목만 작성한다. 아래 내용은 교육을 위해서 게시하며, 입사이후 취업규칙 문서 각 장에 항목을 읽고 사인한다.
회사는 보안사고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
- 회사의 보안 규율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회사가 정한 보안규정을 위반한 자
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견책 :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.
- 감복(감급) :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%,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.
- 정직 :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, 그 기간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해고 :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.
-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전 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,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.
-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. 이 경우,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- 징계윈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.
- 징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으로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.
-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징계결과통보는 해당사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통보한다.
-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.
-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 61조 및 제 62조를 준용한다.